동의 안해도 당첨…'주택 처분서약'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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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1주택자여서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하고 당첨됐는데, 경쟁률이 낮아 동의를 안 한 1주택자 청약자도 당첨됐어요. 이런 상황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하고 당첨된 한 유주택자의 하소연이다. 이 당첨자는 기존주택이 팔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당첨된 통장을 포기하고 잔여분이나 미계약분을 찾을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적용된 ‘기존 소유주택 처분서약’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 및 제11항)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청약 시 1주택자에게 기존주택 처분서약은 선택사항이지만 동의한다면 추첨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된다. 잔여 물량은 유주택 청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시장에서는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거나 급매로 처분할 경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부터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입주 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 신체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형벌 규정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하고 당첨된 한 유주택자의 하소연이다. 이 당첨자는 기존주택이 팔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당첨된 통장을 포기하고 잔여분이나 미계약분을 찾을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새롭게 적용된 ‘기존 소유주택 처분서약’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 및 제11항)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청약 시 1주택자에게 기존주택 처분서약은 선택사항이지만 동의한다면 추첨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된다. 잔여 물량은 유주택 청약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시장에서는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거나 급매로 처분할 경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부터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입주 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 신체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형벌 규정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기존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