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체포 단계에서 '묵비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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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취지
경찰청은 그간 피의자 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앞으로는 체포할 때 알려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알려야 할 사항(미란다원칙)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인을 잡아 수갑을 채울 때 흔히 읊는 대사인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는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포로 심리적 위축상태에 놓일 경우 피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를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법 개정이 아니라 내부 지침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주관이라 나중에 살펴봐야 한다”며 “체포 이후 피의자가 경찰서에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행부터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알려야 할 사항(미란다원칙)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인을 잡아 수갑을 채울 때 흔히 읊는 대사인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는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포로 심리적 위축상태에 놓일 경우 피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를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법 개정이 아니라 내부 지침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주관이라 나중에 살펴봐야 한다”며 “체포 이후 피의자가 경찰서에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행부터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