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졸업한 뒤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23년째 재판업무만 전담한 '실무형' 판사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이 전혀 없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은 뒤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박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신설된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을 맡은 건 아니었다.
애초 지난해 11월 신설 당시 김도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지정됐지만, 김 부장판사가 개인 사정을 들며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해 박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박 부장판사는 직전 근무지인 서울북부지법에서도 형사부에 근무했다.
1심 합의부를 담당하며 당시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 사건을 맡아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으로 옮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7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과 달리 유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중앙지법의 민사단독 재판부에서는 시민들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