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 변호인단 "2심, 성인지감수성 반영…안희정 진술번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심 판결 쟁점분석 간담회…"재판부, 더 설득력 있는 진술에 신빙성 부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을 심리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장윤정 변호사 등 김지은 씨 변호인 9명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자 비난"이라며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이 부족한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지 등도 심리한다면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등의 형사재판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방해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대원칙과 함께 성폭력 사건의 심리 기준이자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심 판결은 1심과 다르게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심리했다"며 "피해자가 처한 현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경위와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다"고 말했다.
최윤정 변호사는 "1심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없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7시간 동안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스스로 말을 바꾸고 검찰 진술을 부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다"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중 더 설득력 있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와 제 3자 증언, 상황과 맥락을 검토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안 전 지사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김씨의 진술은 주변 증언과 상황에 부합하고 일관됐다고 강조했다.
김혜겸 변호사는 "공소사실 10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묘사됐다"며 "수사기관, 1심,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같은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심은 '피해자가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 진술했거나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두나 변호사는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은 씨 변호인단 문은영·장경아·정혜선·소라미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장윤정 변호사 등 김지은 씨 변호인 9명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자 비난"이라며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이 부족한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지 등도 심리한다면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등의 형사재판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방해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대원칙과 함께 성폭력 사건의 심리 기준이자 원칙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심 판결은 1심과 다르게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심리했다"며 "피해자가 처한 현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경위와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했다"고 말했다.
최윤정 변호사는 "1심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없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7시간 동안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스스로 말을 바꾸고 검찰 진술을 부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다"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2심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중 더 설득력 있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객관적 증거와 제 3자 증언, 상황과 맥락을 검토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안 전 지사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김씨의 진술은 주변 증언과 상황에 부합하고 일관됐다고 강조했다.
김혜겸 변호사는 "공소사실 10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묘사됐다"며 "수사기관, 1심,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같은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심은 '피해자가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사실을 지어내 진술했거나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두나 변호사는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은 씨 변호인단 문은영·장경아·정혜선·소라미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