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추가 미발생 땐 충북 우제류 이동제한 25일께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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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농가 3㎞ 밖 충주 1천227개 농가 이동제한은 15일 풀려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북 지역의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이 오는 25일께 모두 해제된다.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도내 구제역 비상사태가 20여일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충북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충주 발생 농가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액 채취·검사에 사흘 정도 걸린다"며 "방역심의회 개최 후 이르면 오는 25일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에는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3개 농가를 포함, 107개 우제류 사육 농가가 있다.
이들 농가는 충주 한우 농가 구제역 확진 이후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다.
발생 농가 반경 3㎞ 밖에 있는 충주 지역의 1천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은 오는 15일 해제된다.
경기 안성과 충주 구제역 확진 농가를 경유한 사료 차량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간 통제 대상이 됐던 도내 97개 축산 농가의 이동제한도 오는 15일 모두 해제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백신 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의 경우 1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때는 400만원, 3차 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도축장 출입 차량과 시설 안팎에 대한 소독 점검 등 방역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북 지역의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이 오는 25일께 모두 해제된다.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도내 구제역 비상사태가 20여일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충북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충주 발생 농가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액 채취·검사에 사흘 정도 걸린다"며 "방역심의회 개최 후 이르면 오는 25일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에는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3개 농가를 포함, 107개 우제류 사육 농가가 있다.
이들 농가는 충주 한우 농가 구제역 확진 이후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다.
발생 농가 반경 3㎞ 밖에 있는 충주 지역의 1천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은 오는 15일 해제된다.
경기 안성과 충주 구제역 확진 농가를 경유한 사료 차량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간 통제 대상이 됐던 도내 97개 축산 농가의 이동제한도 오는 15일 모두 해제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백신 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의 경우 1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때는 400만원, 3차 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도축장 출입 차량과 시설 안팎에 대한 소독 점검 등 방역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