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개정 시행 …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프랜차이즈 사업 리스크 관리 전환점 돼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앞선 2018년 12월 3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 거대한 논란을 만들어 낸 차액 가맹금, 일명 `본사 마진` 공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위의 `예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정위가 고시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는 통상 30-50여 쪽에 달하는 문서에 가맹본부의 회사 구성, 현황,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자료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해당 브랜드의 운영과 관련해 샅샅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맹본부로서는 이전의 정보공개서에도 충분히 방대한 정보가 기재돼 문서 관리에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공개서는 이전에는 기재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가맹본부의 리베이트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차액 가맹금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신설됐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마진을 얻는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지를 밝히라는 것. 이런 이유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해 대형 가맹본부들은 이번 개정 정보공개서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수익 구조를 노출시키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현 상황과 연관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 가맹 거래사는 "현 상황에 대해 시작된 규제를 막으려 하기 보다 가맹본부의 내실을 다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최근 1년-2년 사이 이 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을`의 위치에 놓여 있던 가맹점주의 권익을 가맹본부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과 관련한 공정위의 업무 권한을 위임 받아 금년부터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 업무 처리를 시작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 가맹거래사는 "그간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거나 외면해왔던 방식으로 더 이상 가맹본부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법 규제뿐 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 가맹점주들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가맹본부로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법 정책 방침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사업을 경영해야 할 때다. 그 어느 때보다 법 리스크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도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등을 통해 전문 가맹 거래사에게 계약 전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맹본부가 주는 서류대로 도장을 찍지 않고 미리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가맹본부에서 주로 가맹 거래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으나, 이제는 가맹점주도 가맹 거래사가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같은 가맹거래사에게 분쟁 조정 등을 의뢰하고 있다.

가맹점주 또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많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예방 할 수 있게 됐다.

2019년은 가맹본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9년을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느 곳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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