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1.5조' 법인세 탈세?…시민단체, '김정주·NXC'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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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
넥슨 측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 반박
넥슨 측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 반박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2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를 1조5660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2016년 같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넥슨 측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장하는 혐의는 조세 포탈, 사기, 자본시장법·외감법·공정거래법·형법 등의 위반이다. 이들은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를 했다"며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만들어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주장과 같은 탈세 목적의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장하는 혐의는 조세 포탈, 사기, 자본시장법·외감법·공정거래법·형법 등의 위반이다. 이들은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를 했다"며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만들어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주장과 같은 탈세 목적의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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