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도 문화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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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세제 지원 개선안 시행
앞으로 미술품 구입 비용도 기업의 문화접대비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연이나 체육 관람권, 음반 구입비, 문화예술 강연료 등 외에 미술 관련은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 비용은 문화접대비 대상에 들게 됐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損金)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손금에 산입하면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미술품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도 늘렸다. 작품 취득가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였던 것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은 1189만원, 2017년은 1385만원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바뀐 세제가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 개선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 비용은 문화접대비 대상에 들게 됐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損金)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손금에 산입하면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미술품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도 늘렸다. 작품 취득가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였던 것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 가격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은 1189만원, 2017년은 1385만원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바뀐 세제가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