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연체했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연체가산이자율이 연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이같이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를 일컫는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지난해 4월부터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포인트로 정한 데 이어 대부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연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 연체이자율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 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으로 신고된 불법사채는 1762건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353%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