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은 1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며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임대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명동 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이곳은 1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9,130만 원에서 올해 1억8,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1년 만에 두 배 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2천만 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에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 건물주가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소비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당장 임대료를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성수동 등 최근 뜨고 있는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업종이나 상인은 퇴출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는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토부에 인상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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