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대구시 '쓰레기매립장'…매립가스 활용해 1000억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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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수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
확보한 온실가스배출권 팔아
현재까지 총406억 수익 올려
유엔 CDM사업에 등록 덕분
확보한 온실가스배출권 팔아
현재까지 총406억 수익 올려
유엔 CDM사업에 등록 덕분
대구시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자원화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배출권 판매로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85만㎡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처리하고 확보한 온실가스배출권 196만4000t을 판매해 지금까지 총 40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시에서 유엔에 등록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시는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7년까지 매년 약 20만t의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500억~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벌어들일 총수입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7년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메탄 50%, 이산화탄소 48%, 기타 2%)를 포집·정제해 악취를 줄이고 연간 4500만㎥의 매립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1만5000가구에 지역난방온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온실가스인 메탄(CH4)을 감축한 실적을 유엔으로부터 인증받는 CDM사업에 2007년 8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등록했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보를 일찍 입수해 쓰레기매립장 자원화 시설을 만든 뒤 바로 유엔에 CDM사업 등록을 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립장 자원화 시설을 만든 뒤 기한(6개월) 내 유엔에 등록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유엔에 CDM사업을 등록한 곳은 수도권매립지와 대구·목포·진주·원주 매립장, 광주위생매립장 등 6개소뿐이다. 이 가운데 50만㎡ 이상의 대형 매립지는 대구와 수도권 두 곳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년 4월 등록하고 유효기간 10년을 선택해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유효기간 21년을 선택해 2027년까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시는 2009년 11월 우리나라 폐기물 분야 최초로 17만3000t의 온실가스배출권을 유엔에서 인증받은 뒤 프랑스 파리 배출권거래소에서 팔아 3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시는 21년간 거래 방식을 택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수입 증대효과를 냈다. 시는 2011년부터 유럽 경기 침체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가격이 t당 12유로에서 0.3유로까지 폭락하자 거래를 중단했다. 시는 2015년 이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에도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자 2016년과 2018년 말 2회에 걸쳐 총 363억원 어치를 추가 판매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매립장의 매립 면적이 수도권 매립지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도권과 비슷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정보를 빠르게 간파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대구시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85만㎡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처리하고 확보한 온실가스배출권 196만4000t을 판매해 지금까지 총 40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시에서 유엔에 등록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시는 올해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27년까지 매년 약 20만t의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500억~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벌어들일 총수입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7년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메탄 50%, 이산화탄소 48%, 기타 2%)를 포집·정제해 악취를 줄이고 연간 4500만㎥의 매립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1만5000가구에 지역난방온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온실가스인 메탄(CH4)을 감축한 실적을 유엔으로부터 인증받는 CDM사업에 2007년 8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등록했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보를 일찍 입수해 쓰레기매립장 자원화 시설을 만든 뒤 바로 유엔에 CDM사업 등록을 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립장 자원화 시설을 만든 뒤 기한(6개월) 내 유엔에 등록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유엔에 CDM사업을 등록한 곳은 수도권매립지와 대구·목포·진주·원주 매립장, 광주위생매립장 등 6개소뿐이다. 이 가운데 50만㎡ 이상의 대형 매립지는 대구와 수도권 두 곳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년 4월 등록하고 유효기간 10년을 선택해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유효기간 21년을 선택해 2027년까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시는 2009년 11월 우리나라 폐기물 분야 최초로 17만3000t의 온실가스배출권을 유엔에서 인증받은 뒤 프랑스 파리 배출권거래소에서 팔아 3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시는 21년간 거래 방식을 택하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수입 증대효과를 냈다. 시는 2011년부터 유럽 경기 침체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가격이 t당 12유로에서 0.3유로까지 폭락하자 거래를 중단했다. 시는 2015년 이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에도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되자 2016년과 2018년 말 2회에 걸쳐 총 363억원 어치를 추가 판매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매립장의 매립 면적이 수도권 매립지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수도권과 비슷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정보를 빠르게 간파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