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 올려 입력2019.02.12 17:54 수정2019.02.13 02:58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총가구 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조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항시, 6월에 해양레저스포츠제전 경북 포항시는 시 승격 70주년과 포항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해양레저스포츠제전을 오는 6월 7~9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전국 수상오토바이 대회와 요트 대회, 감성돔 낚시 대회, 외국인 노... 2 부산시와 부산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상호협력" 부산시와 부산경제계가 새해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경제 관련 부산시 간부들은 12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과 기... 3 대구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공급 대구시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130대를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등록한 장애인으로, 오는 15일까지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 감면 할인카드를 지참하고 한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