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달 말 노사가 참여하는 통상임금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전체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지 않은 채 600%를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이다. 기아차는 두 달에 한 번 100%씩, 설 추석 여름휴가 때 50%씩 상여금을 준다. 두 개 안 모두 상여금 6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통상임금에도 넣자는 게 기아차가 제시한 안이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6년 1심 판결에서 일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기아차는 항소했다. 이달 말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기아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자고 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유급휴일(일요일)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됐다. 그 결과 연봉이 6000만원대인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상여금은 매달 지급할 때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