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사건 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검찰에 출석한다.
김태우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출석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날 조사는 상당한 시간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줄곧 공익을 목적의 제보였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제반 수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