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발표] 서울 상승폭 지난해의 2배…강남 23%↑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전국 9.42%↑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대형 상업 건물이나 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는 20% 이상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공시지가 또한 줄줄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인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공시지가 2배↑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2%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해 6.89%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아파트 재건축 등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남구 공시지가는 23.1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재개발 사업이 속속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중구(21.93%)와 영등포구(19.86%)가 뒤를 이었다. 부산 중구(17.18%)와 부산진구(16.33%)도 주변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충남(3.79%)과 인천(4.37%), 전북(4.45%) 등은 13개 시·도 지역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1.13%)과 울산 동구(-0.53%)는 한국GM 공장 폐쇄와 조선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울산은 KTX 역세권 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 전체의 공시지가가 5.4% 올랐다.
정부는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가 토지란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땅을 말한다. 전체 0.4%인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20.05%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올라 32.4% 상승했다. 나머지 주거용·전·답·임야 등 일반 토지(99.6%)의 변동률은 7.29%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내 표준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1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6년째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줄곧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성남 분당구 판교신도시의 현대백화점 땅이 ㎡당 2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최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으로 ㎡당 21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3년째 전국 최저다.
가격 수준별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 토지가 29만7292필지로 59.4%를 차지했다. 전년 보다 3593필지(1.19%) 감소한 수준이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토지는 12만3844필지로 24.8%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토지는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였다. 2000만원 이상 토지는 872필지로(0.2%) 전년 대비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문가 “상권 양극화 심해질 것”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주택 공시가격과 더불어 당장 올해 내는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등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관련 복지 프로그램 영향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50%로 제한되는 데다 세 부담 전가가 예상되는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낸다”며 “일반 토지는 변동률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도 세 부담 전가를 낮추는 요인이란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조세전가는 일부 ‘핫 플레이스’를 제외하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실이 많지 않고 임대료 수준이 높은 초역세권이나 먹자골목 일대와 비활성화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된다. 4월 30일엔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3268만 필지와 단독주택 418만 가구, 공동주택 1350만 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인상 폭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 유형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라면서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오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서울 공시지가 2배↑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2%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해 6.89%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아파트 재건축 등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남구 공시지가는 23.1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재개발 사업이 속속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중구(21.93%)와 영등포구(19.86%)가 뒤를 이었다. 부산 중구(17.18%)와 부산진구(16.33%)도 주변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충남(3.79%)과 인천(4.37%), 전북(4.45%) 등은 13개 시·도 지역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1.13%)과 울산 동구(-0.53%)는 한국GM 공장 폐쇄와 조선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울산은 KTX 역세권 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 전체의 공시지가가 5.4% 올랐다.
정부는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가 토지란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땅을 말한다. 전체 0.4%인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20.05%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올라 32.4% 상승했다. 나머지 주거용·전·답·임야 등 일반 토지(99.6%)의 변동률은 7.29%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내 표준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1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6년째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줄곧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성남 분당구 판교신도시의 현대백화점 땅이 ㎡당 2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최저는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으로 ㎡당 21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3년째 전국 최저다.
가격 수준별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 토지가 29만7292필지로 59.4%를 차지했다. 전년 보다 3593필지(1.19%) 감소한 수준이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토지는 12만3844필지로 24.8%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토지는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였다. 2000만원 이상 토지는 872필지로(0.2%) 전년 대비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문가 “상권 양극화 심해질 것”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주택 공시가격과 더불어 당장 올해 내는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등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관련 복지 프로그램 영향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50%로 제한되는 데다 세 부담 전가가 예상되는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낸다”며 “일반 토지는 변동률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도 세 부담 전가를 낮추는 요인이란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조세전가는 일부 ‘핫 플레이스’를 제외하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실이 많지 않고 임대료 수준이 높은 초역세권이나 먹자골목 일대와 비활성화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된다. 4월 30일엔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3268만 필지와 단독주택 418만 가구, 공동주택 1350만 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인상 폭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 유형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라면서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오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