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기자 고소…손석희 JTBC 사장, 폭행 혐의 피고소 '시끌시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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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슈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12일 SBS와 방송사 소속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유튜브에 떠 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손 의원은 SBS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에 대해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SBS에 대해선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하여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라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SBS는 손 의원의 고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앞서 벌어진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가 손석희 JTBC 대표를 명예훼손과 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손 대표가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라 주목을 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 측이 해명자료를 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데 이어,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은 수사와 법정 다툼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핵심 쟁점은 손 대표가 낸 접촉사고와 이를 빌미로 한 부정한 채용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4월 과천에서 손 대표가 낸 접촉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일자리와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기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단순한 접촉사고를 빌미로 무리한 채용 청탁을 해 거절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 간에 일자리를 두고 얘기가 오간 것은 "나 너 일 좀 시켜야 하겠어"라는 손 대표 추정 음성이 공개되며 드러난 상황이다.
아울러 당시 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닌 뺑소니였거나, 차량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JTBC 측은 이에 "안나경 아나운서와의 소문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이 이르면 이달 중순 손 대표를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손 대표는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12일 SBS와 방송사 소속 ‘끝까지 판다’ 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한두 곳 정도 더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유튜브에 떠 도는 가짜뉴스와 댓글도 모두 캡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손 의원은 SBS ‘끝까지 판다’ 팀 일부 기자에 대해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SBS에 대해선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하여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라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SBS는 손 의원의 고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앞서 벌어진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가 손석희 JTBC 대표를 명예훼손과 협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손 대표가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라 주목을 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 측이 해명자료를 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데 이어,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은 수사와 법정 다툼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핵심 쟁점은 손 대표가 낸 접촉사고와 이를 빌미로 한 부정한 채용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4월 과천에서 손 대표가 낸 접촉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가 일자리와 투자 등을 제안하며 기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단순한 접촉사고를 빌미로 무리한 채용 청탁을 해 거절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 간에 일자리를 두고 얘기가 오간 것은 "나 너 일 좀 시켜야 하겠어"라는 손 대표 추정 음성이 공개되며 드러난 상황이다.
아울러 당시 사고가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닌 뺑소니였거나, 차량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JTBC 측은 이에 "안나경 아나운서와의 소문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이 이르면 이달 중순 손 대표를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손 대표는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