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눈물바다…"엄중한 판결이 나왔어야 음주운전 근절돼"
윤창호 아버지 "국민정서 부합하는 판결인가? 아들 면목 없어"
"6년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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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열린 윤창호 씨 가해자 박모(26)씨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씨 부모랑 친구들이 흐느꼈다.

법정에는 박씨 공판을 보려는 윤창호 친구들과 유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윤창호 씨 아버지 기현(53) 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치 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검찰 측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윤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창호 어머니와 친구들도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