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부주의로 앞차와 추돌했다.

앞차 운전자는 보험처리하면 더 부담이 될 거라며 개인 합의를 하자고 한다.

운전 중 흔히 발생하는 이 같은 경미한 사고에 고민해 본 운전자가 많을 것이다. 최근 유사한 사고 경험담이 온라인에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차량 지체로 서행하던 중 길가에서 파는 인형을 구경하다가 쿵 소리에 깜짝 놀랐다.

인형 보느라 한눈판 사이에 차가 슬금슬금 이동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A씨는 앞차 운전자에게 가서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차가 많이 밀린 상태라 서로 명함만 교환하고 사진을 찍은 뒤 헤어졌다.

A씨가 받은 명함을 보니 상대는 손해사정사였다.

사고 3시간 후 앞차 운전자 B씨에게 전화가 왔다.

"저 병원 다녀왔습니다. 범퍼를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보험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차 범퍼 수리비 150만 원에 병원비 50만 원으로 200만 원에 개인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보험처리하면 향후 보험료도 오르니까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A씨는 차량이 법인 차량이라 보험처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튿날 B씨로부터 병원에 정밀검진받으러 간다는 연락이 왔다.
사고 직후 아우디 차량의 상태 _ 출처 보배드림
사고 직후 아우디 차량의 상태 _ 출처 보배드림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당시 속도가 1~2km에 불과하고 사고 후 범퍼도 멀쩡한데 피해 차 운전자가 범퍼도 교체하고 병원 치료받겠다고 하면 다 처리해줘야 하느냐"라고 네티즌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요즘은 저 정도에 범퍼 교환 안 된다", "마디모 프로그램 돌려봐야 할 듯. 좀 골치 아픈 양반 만난 건 사실이라 소송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저 정도에 아우디 탑승자가 충격을 받나? 아우디 품질 별로네", "저 정도면 그냥 사기 아닌가? 다치기도 힘들겠다", "범퍼 교환 관련 금감원 권고사항 내려온 지가 언젠데 저런 말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나", "몸이 유리로 만들어져도 저런 사고로 병원은 못 갈 듯", "대인 대물해서 30만 원 아래는 현금 합의로 하는 게 좋고 그 위는 보험처리해라" 등의 조언을 전했다.

아울러 "안타깝지만 법대로 진행하면 앞 운전자가 이길 확률이 크다. 마디모는 참고용 일 뿐 힘이 있는 자료가 안된다. 저분이 입원하고 센터 입고하면 200만 원 보다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과거에는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조금만 긁혀도 새 범퍼로 교환하고는 했는데 2년여 전부터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손상의 경우 교환이 아닌 수리만 가능하다.

오는 4월부터는 차량 문짝이나 펜더, 후드 등 외판이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으로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는 앞으로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경미 손상 보상기준'이 앞으로는 사실상 자동차 외장 부품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범퍼에 대해 기준이 강화되자 범퍼 교체율이 76.9%에서 66.4%로 10.5%p 줄었고, 관련 보험금도 395억 원이 줄었다.

금융당국은 당시 0.4%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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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