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지역본·지부에서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설한 일자리창출촉자금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60억 원(지방소재기업 70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19년 1분기 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해 적용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