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무료' 전자투표시스템 '박차'…"성공주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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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2일부터 상장사들에 안내 메일을 송부했다. V플랫폼은 15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된다.
법인RM센터는 메일을 통해 "최근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권 자문기구 등장으로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시 의결정족수미달에 따른 주요 의결사항 부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감사선임 부결 등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요건 미달 시 해당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V플랫폼의 강점은 무료라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은 돈이 들어간다. 안내 메일에도 V플랫폼과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을 비교하는 표를 넣어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사용료로 300만~500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사용료가 없다.
이달 초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제한이 풀린 것도 미래에셋대우가 V플랫폼을 적극 소개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2월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지침을 배포했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도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했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한 상장사라면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시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으로 예탁결제원만 인정했다.(미래에셋대우 전자투표 V플랫폼 '무료'에도 상장사들 단독 사용은 '고민' 1월18일자)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 관련 주석은 '당해 주주총회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 등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투표 관리기관이 발급한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을 말함'이라고 변경했다. 미래에셋대우 외에도 다른 전자투표시스템도 증빙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자용 미래에셋대우 V플랫폼 팀장은 "코스닥 뿐 아니라 그룹사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150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가입하는 기업들 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보단 실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