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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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특감반 내근직 출장비 허위지급’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지급”이라고 한 청와대 측 해명을 또다시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1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근직도 정보활동과 감독업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이 정당하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내근직인데 출장을 갈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한다면 그에 맞는 항목으로 지급했어야 했다”며 “가지도 않은 출장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외근직 특감반원에게만 지급되는 출장비가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내근직에게도 지급됐다고 폭로한 뒤 검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다. 또 민정수석실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김 전 장관을 감찰하고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어 영장 없이 이뤄진 민정수석실의 휴대폰 불법감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검찰에 중점적으로 진술할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 고발 건 가운데 휴대폰 감찰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