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해 "특검팀 친한 후배한테 이메일로 자료 받았다" 주장
김태우, 검찰서 6시간 조사후 귀가…"환경부장관 감찰 등 진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4시 20분께 돌려보냈다.

김 전 수사관은 6시간여 동안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저에 대한 휴대폰 감찰과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 감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을 비판한 청와대 및 여당 정치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한편 동부지검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고발장에서 조 전 수석 등에게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환경부 장관의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감찰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 측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은 그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아 왔으며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앞선 4차 참고인 조사 때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관해 고발인 조사를 함께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청와대 특감반장의 지시로 (허익범) 특검 관계자인 친한 후배에게 부탁해 이메일로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자료 요청을 받은 특검팀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하면서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포렌식 자료에 (이메일 기록이) 다 남아있다"며 "'알아보라'는 특감반장 지시에 의해서 특검에 가 있는 친한 동료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메일로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방송 진행자들이 특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자 김 수사관은 "그 자료만 윗선에 드리고 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해당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배가 다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선 자세하게 얘기할 생각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유튜브 방송 출연 때도 "나에게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칠 것 같아서 괴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검은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때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