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시간상한 도입…표준감사제 논란 속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인회계사회, 당초案보다 완화
기업 규모별 11개 그룹 세분화
감사시간 증가율 상한제 도입
자산 200억 미만 기업은 제외
기업들 "수용 불가, 법적 대응"
기업 규모별 11개 그룹 세분화
감사시간 증가율 상한제 도입
자산 200억 미만 기업은 제외
기업들 "수용 불가, 법적 대응"
▶마켓인사이트 2월 14일 오후 4시38분
적정 감사 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발표됐다. 그룹이 11개로 세분화됐고, 과도한 감사시간 증가율을 막기 위해 30%(자산 2조원 이상은 50%) 증가율 상한선도 도입하는 등 당초 논의안보다 완화된 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시간 증가율 30% 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 여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1개 그룹별로 적정 감사시간을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당초 6개에서 공청회 이후 9개로 늘어난 뒤 이번에 11개로 더 세분화됐다. 그룹별 분류에서 기업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감사시간 증가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초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보다 50%를 초과할 수 없게 했고,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증가율 상한을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 과도하게 감사시간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도 당초 40% 증가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30%로 적용 수치를 낮췄다.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계획이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것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이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업단체들 불만
기업단체들은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단체들은 이번 안이 법률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단체 관계자는 “지난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하에 22일 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는데 한공회가 일방적인 서면결의를 강행했다”며 “표준감사시간이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표준감사시간을 둘러싼 감사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감사계약 시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감사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적정 감사 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발표됐다. 그룹이 11개로 세분화됐고, 과도한 감사시간 증가율을 막기 위해 30%(자산 2조원 이상은 50%) 증가율 상한선도 도입하는 등 당초 논의안보다 완화된 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시간 증가율 30% 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 여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1개 그룹별로 적정 감사시간을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당초 6개에서 공청회 이후 9개로 늘어난 뒤 이번에 11개로 더 세분화됐다. 그룹별 분류에서 기업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감사시간 증가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초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보다 50%를 초과할 수 없게 했고,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증가율 상한을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 과도하게 감사시간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도 당초 40% 증가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30%로 적용 수치를 낮췄다.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계획이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것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이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업단체들 불만
기업단체들은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단체들은 이번 안이 법률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단체 관계자는 “지난 13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하에 22일 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는데 한공회가 일방적인 서면결의를 강행했다”며 “표준감사시간이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표준감사시간을 둘러싼 감사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감사계약 시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감사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