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사진=연합뉴스
김동성/사진=연합뉴스
김동성과 불륜 의혹을 빚었던 '친모 살해청부 여교사'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이 판결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A 씨)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재산을 노리고 친모 살해를 청부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A 씨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까지 빚어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A 씨는 김동성에게 명품 시계, 외제 승용차 등 5억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남편은 결혼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A 씨와 김동성, 그리고 A 씨의 어머니에게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한경닷컴과 단독 인터뷰에서 "팬으로 알고 있었을 뿐, 내연 관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 같다"며 "(김동성과)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을 교부했고,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 등의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김동성)과 동거를 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잇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가 16억 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기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점,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됐다.

한편 A 씨에게 청부살해를 의뢰받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형이 선고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