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거나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을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표적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와 환경공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실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왔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직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겼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