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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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