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