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규 감독 맡은 애플 사내변호사가 내부자거래로 '잇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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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인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서도 심각한 내부비리가 적발됐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에서 증권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르보포는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르보프가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가 확인된 것만 38만 달러(약 4억3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르보프는 2011~2012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돼 부당이득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매제한기간(blackout period)에도 규정을 위반한 채 수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르보프는 지난해 8월 애플을 퇴사했다.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서도 심각한 내부비리가 적발됐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에서 증권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르보포는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르보프가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가 확인된 것만 38만 달러(약 4억3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르보프는 2011~2012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돼 부당이득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매제한기간(blackout period)에도 규정을 위반한 채 수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르보프는 지난해 8월 애플을 퇴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