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현삼 전 도의원 '혐의없음' 처분…작년 10월 소방지휘부 2명 불기소
경찰 "검찰과 협의해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결과 뒤집혀"


2017년 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법당국의 화재 관련 수사가 모두 종결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잇따라 불기소하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직후 충북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 등 지방청 인력을 총동원해 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 역시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중심으로 검사 6명으로 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건물관리·인명구조 소홀과 불법증축, 건물경매 비리 등 크게 세 줄기로 수사를 진행,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늑장 대처 논란에 섰던 소방지휘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소방 유관 단체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경찰은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 예상과 달리 검찰은 작년 10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화재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검찰과 함께 소방인명구조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까지 현장에서 진행했다"며 "공소 제기에 필요한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작년 7월 경찰이 형사 입건해 송치한 강 전 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건물 취득이나 운영과 관련해 강 전 도의원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연거푸 뒤집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처음부터 검찰과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거듭된 불기소 처분이 자칫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경찰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존중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화재 주요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강현삼 전 도의원과 관련) 경찰이 넘긴 자료를 다시 살펴본 결과, 관련 증거는 모두 정황상 증거였고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