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최호식 회장은 지난해 6월 최 회장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회사 직원인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최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인근 호텔로 A씨를 끌고 가려 했으나 A씨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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