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규제 샌드박스, ICT 혁신의 '실험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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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규제혁신 통한 성장 가시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열어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게 '규제혁신'이었는데, (ICT 분야에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뤄지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다음은 유 장관과 취재진의 문답.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에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1차 심의위 안건에서 빠졌다.
2차 심의위 안건으로 넘어간 이유는.
▲ 부처간 협의가 된 안건부터 다뤘다.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의 경우 관련 부처의 협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돼 1차 심의위에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다.
-- 신청순이 아니라면 심의위 안건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심의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가 있다.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대로 심의위에 올릴 예정이다.
심의위는 지속적으로 연다.
시급하다면 원격회의도 열어 심의를 빨리 진행하겠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60일을 넘지 말자는 게 목표인데, 1회의 경우 한 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었다.
개별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데 거의 유사한 건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
유사한 것은 묶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찾아다니며 (안건을) 발굴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려 한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이에 일부 허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에서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의사가 원격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처방하는 게 원격진료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엔 원격지에서 처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특례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이 있다.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체크한 정보를 병원에 보내면, 의사는 '병원에 와라' 이런 정도로 조치하는 것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분 2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증할 수 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다.
--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에 원격진료, 자율주행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특례가 향후 원격진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건가.
▲ 관련 부처와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실증특례는 원격진료와 분리해 생각해 달라.
--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사업을 키웠는데, 어느 시점에서 다시 규제에 막힐 수 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새 규제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게 바탕이므로, 그런 부분을 요구해 가겠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는 용어가 어려워서 아마 바꾸게 될 거고 '임시허가'는 부처마다 상이해서 앞으로 정리해가야 한다.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열어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게 '규제혁신'이었는데, (ICT 분야에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뤄지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내줬다.
다음은 유 장관과 취재진의 문답.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에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1차 심의위 안건에서 빠졌다.
2차 심의위 안건으로 넘어간 이유는.
▲ 부처간 협의가 된 안건부터 다뤘다.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의 경우 관련 부처의 협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돼 1차 심의위에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다.
-- 신청순이 아니라면 심의위 안건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심의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가 있다.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대로 심의위에 올릴 예정이다.
심의위는 지속적으로 연다.
시급하다면 원격회의도 열어 심의를 빨리 진행하겠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60일을 넘지 말자는 게 목표인데, 1회의 경우 한 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었다.
개별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데 거의 유사한 건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
유사한 것은 묶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찾아다니며 (안건을) 발굴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려 한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이에 일부 허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에서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의사가 원격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처방하는 게 원격진료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엔 원격지에서 처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특례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이 있다.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체크한 정보를 병원에 보내면, 의사는 '병원에 와라' 이런 정도로 조치하는 것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분 2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증할 수 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다.
--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에 원격진료, 자율주행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특례가 향후 원격진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건가.
▲ 관련 부처와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실증특례는 원격진료와 분리해 생각해 달라.
--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사업을 키웠는데, 어느 시점에서 다시 규제에 막힐 수 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새 규제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게 바탕이므로, 그런 부분을 요구해 가겠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는 용어가 어려워서 아마 바꾸게 될 거고 '임시허가'는 부처마다 상이해서 앞으로 정리해가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