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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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차바이오텍 주가가 이상 급락하고 있다. 이는 이날 오전 유포된 근거 없는 소문(루머) 때문이며, 강력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의 방침이다.

오후 1시15분 현재 차바이오텍은 전날보다 1900원(8.60%) 하락한 2만2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때 1만7500원(-20.81%)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내부결산 시점에서 매출과 영업손익 등에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이날까지 공시해야 하는데, 차바이오텍이 안 하고 있어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같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차바이오텍은 2017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루머로 인한 우려가 커졌다.

차바이오텍 측은 "상법 및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과 영업손익 등 실적 변동이 전년 대비 30% 이상인 법인은 별도기준 회계 기업이 2월14일, 연결기준 회계기업이 2월28일까지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차바이오텍은 연결기준 회계를 채택하고 있어, 실적에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오는 28일이 공시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수사기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바이오텍은 2018년 3분 누적 별도 기준으로 1억2400만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으로 흑자가 유지됐다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난다. 특례 적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회계감독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적자가 나더라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을 해제한다.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와 관련해 금감원 감리를 받았던 차바이오텍은 2017년 영업이익 1억원을 영업손실 67억원으로 정정했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