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직장동료 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13일 SBS는 39세 여성 A씨가 김정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다.

A가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김 의원이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손을 강제로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쓰여져있다.

김정우 의원은 "사건 당일을 비롯해 5차례 사과했고 A씨로부터 '용서한다'는 답도 받았지만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사실을 가족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보도 직후 김 의원에게 사과 요구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의원은 성추행 피소 보도 이후 입장문을 통해 A씨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를 공개했다.

A씨는 '네 딸까지 손가락질 받게 해 줄게. 네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텐데" 등의 말로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에 김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