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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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심려 끼쳐 죄송…도정 업무에 전념하겠다"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