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징역 7개월로…"국정원 정치중립 위해 단죄해야"
'정치인 전방위 사찰' MB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 사찰을 한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 다소 형량을 낮췄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보면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책 반대자를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가담한 행위는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런 면을 보면 죄를 가볍게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해야 한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청천 팀이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했을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의 PC 해킹을 당한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 씨를 비롯해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포함됐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까지도 사찰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