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도 정규직 지위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지휘…직접고용 의무"
법원이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 30여명도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4일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번 소송에는 부평·군산·창원 등 한국GM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3명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인 창원공장 사내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고, 이들은 이후 1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같은 판단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6월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에는 대법원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14일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GM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번 소송에는 부평·군산·창원 등 한국GM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83명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부평·군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원고인 창원공장 사내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미뤘고, 이들은 이후 1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같은 판단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6월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에는 대법원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