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정구속' 안희정 서울남부구치소→안양교도소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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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정구속' 안희정 서울남부구치소→안양교도소 이감](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PYH2019020115010001300_P2.jpg)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