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보고서 임박…한국도 부과대상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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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듯…한국, FTA 개정했지만 안심 못해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세 등 수입규제를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이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결론은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으로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철강 관세 당시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미국은 철강을 볼모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예상한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근거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받아낸 상황이어서 이번 자동차관세 해당 사항이 없다.
미국은 EU, 일본과의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바로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도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EU, 중국 등 여타국가와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 가며 조치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통상 당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개정한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대부분 해소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 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이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결론은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으로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철강 관세 당시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미국은 철강을 볼모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예상한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근거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받아낸 상황이어서 이번 자동차관세 해당 사항이 없다.
미국은 EU, 일본과의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바로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도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EU, 중국 등 여타국가와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 가며 조치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통상 당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개정한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대부분 해소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 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