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법·제도 안 되면 되돌아갈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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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전략회의서 개혁입법 강조…"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동시에…경찰총량 유지"
"檢, 수사권조정 거부할 이유 없어…자치경찰 중립보장장치 필요"
"공수처, 대통령 등 최고위층에 대한 사정기관…대통령도 감시받는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라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기무사령부 해편(解編)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진행해왔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정체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번 정부가 진전시킨 권력기관 개혁 성과가 다음 정부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등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정책수단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개혁 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도 소개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균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여당이 장악한 광역단체장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오히려 검찰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검찰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사건,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가 공약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들이 포함된 것이다.
선후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해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감시·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까지 이뤄진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권력유착 등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40명 가량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 받았는데,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겪으며 잘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도 놀라울 정도"라며 "검찰이 정권에 줄 서 있지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다.
'조작이나 인권침해를 한다'는 이미지는 없어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檢, 수사권조정 거부할 이유 없어…자치경찰 중립보장장치 필요"
"공수처, 대통령 등 최고위층에 대한 사정기관…대통령도 감시받는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라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기무사령부 해편(解編)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진행해왔으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정체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번 정부가 진전시킨 권력기관 개혁 성과가 다음 정부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며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등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정책수단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각각의 개혁 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도 소개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균형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여당이 장악한 광역단체장의 힘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중립)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하지 않는 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오히려 검찰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공수처에 검찰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사건,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대통령)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가 공약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들이 포함된 것이다.
선후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해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감시·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까지 이뤄진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권력유착 등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40명 가량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 받았는데,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겪으며 잘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도 놀라울 정도"라며 "검찰이 정권에 줄 서 있지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다.
'조작이나 인권침해를 한다'는 이미지는 없어졌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