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검찰·경찰은 개혁 주체이자 개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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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자체 개혁 훌륭히 했으나 수사권 조정은 다른 성격의 문제"
"문대통령 '개혁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모든 노력 다 하라'는 취지로 지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합의 시 두 분이 빠지고 검·경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개혁을 해왔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로, 두 분이 없는 상태서 검·경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회의에)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수석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이다.
--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어떤 방식이 논의됐나.
▲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해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를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이 두세 번에 걸쳐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수사 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지 못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및 그 친인척과 청와대 실장, 수석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은 사건 발생 후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 발동된다.
상설특검법 법안이 통과된 뒤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되지 않았다.
현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두 제도를 합하고 감찰 범위 등을 넓힌 다음 사전에 그 기능이 작동하게 하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대통령은 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박 위원장이 국회 협상 과정을 가볍게 얘기하면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입법 문제를 논의하는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회의의 구체적 참석자나 형태는.
▲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남은 것은 입법이다.
대통령령, 부령, 규칙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참석자 모두가 국회에서 입법이 막혀 있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하며 법률 제·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옛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해결된 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 검·경 개혁 전략회의인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 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두 분이 빠지고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다.
문 총장과 민 청장은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왔다.
각 조직의 개혁위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셨고 그 개혁위 권고를 충실히 받았다.
수사권 조정은 그와 다른 성격의 문제라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상위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
-- 입법에 필요한 야당과의 공조는 어떻게 할지 회의에서 언급됐나.
▲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
-- 여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 문 대통령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는데 공수처에도 해당되나.
▲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된 다음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
언제 법률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그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보는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
▲ 아니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이다.
예컨대 국정원의 경우 현행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사찰을 하고, 국내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정보담당관)를 파견하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현행법상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에 비하면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개혁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모든 노력 다 하라'는 취지로 지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합의 시 두 분이 빠지고 검·경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개혁을 해왔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로, 두 분이 없는 상태서 검·경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회의에)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수석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이다.
--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어떤 방식이 논의됐나.
▲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해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를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이 두세 번에 걸쳐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수사 기능이 없어서 감찰만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지 못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및 그 친인척과 청와대 실장, 수석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 점에서 공수처와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은 사건 발생 후에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 발동된다.
상설특검법 법안이 통과된 뒤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되지 않았다.
현 상태로 보면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법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두 제도를 합하고 감찰 범위 등을 넓힌 다음 사전에 그 기능이 작동하게 하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대통령은 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박 위원장이 국회 협상 과정을 가볍게 얘기하면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입법 문제를 논의하는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회의의 구체적 참석자나 형태는.
▲ 입법 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남은 것은 입법이다.
대통령령, 부령, 규칙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참석자 모두가 국회에서 입법이 막혀 있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하며 법률 제·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 했다.
옛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해결된 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 검·경 개혁 전략회의인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 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두 분이 빠지고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은 개혁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다.
문 총장과 민 청장은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왔다.
각 조직의 개혁위를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셨고 그 개혁위 권고를 충실히 받았다.
수사권 조정은 그와 다른 성격의 문제라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상위 부처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봤다.
-- 입법에 필요한 야당과의 공조는 어떻게 할지 회의에서 언급됐나.
▲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
-- 여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 문 대통령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는데 공수처에도 해당되나.
▲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된 다음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
언제 법률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그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 입법이 아니더라도 효과를 보는 대상에 공수처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
▲ 아니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이다.
예컨대 국정원의 경우 현행 국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사찰을 하고, 국내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정보담당관)를 파견하는 것도 합법이다.
물론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징계할 것이다.
현행법상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에 비하면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