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 감소 27%는 최저임금 급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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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지난해 ‘고용 참사’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한다는 경제학계의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초래했다는 게 경제학계 분석이다.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자리증가율 감소분(3.8%포인트) 중 1%포인트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만 분석한 것이고, 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등 간접적인 영향은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훨씬 심했다. 지난해 고용 악화 중 최저임금 영향이 75.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되레 피해자가 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자리증가율 감소분(3.8%포인트) 중 1%포인트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만 분석한 것이고, 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등 간접적인 영향은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훨씬 심했다. 지난해 고용 악화 중 최저임금 영향이 75.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되레 피해자가 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