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여부 놓고 檢·辯 '공방 팽팽'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측이 건강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검찰과 법정에서 맞붙었다. 보석 여부는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보석 신청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갑자기 재판부가 변경되고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구속 만기 내에 사건의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피고인은 현재 당뇨와 빈혈, 어지럼증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한 시간마다 잠에서 깨는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작년부터 심해진 수면 무호흡 증세로 인해 언제 위급한 상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핵심 증인들은 모두 1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거활용에 동의한 사람들인데, 중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무더기 증인을 신청해놓고 절차 지연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은 “만성 장애거나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이르면 다음 공판인 18일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 기한(4월8일)이 얼마 남지 않아 보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