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비타500 보도는 허위"…언론사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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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손배 청구…법원 "허위 표현 맞지만 악의적 보도 아니라 위법성 없어"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당시 편집국장,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피고들은 금품의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라는 점에 관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서 악의적으로 이를 부각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측은 "비타500은 전달 매체의 상표에 불과해 세부적인 사항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를 특정한 경우 기사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고 독자들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비타500 부분이 기사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을 구체화하고 강한 인상으로 뒷받침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고, 보도 이후 원고를 조롱하는 패러디물 등 비판적 게시물이 인터넷에 속출했다"며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비타500 박스' 부분이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하기 전 금품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가 확실한지에 관한 취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금 전달 매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성 전 회장 측근들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비타500 박스를 봤다고 진술하거나 경향신문 기자에게 언급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경향신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금품 전달 매체를 비타500 박스로 특정하게 된 것은 경남기업의 임원 박모씨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는데, 박씨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 매체를 귤박스 대신 비타500 박스로 수정하여 보도하는 게 낫다는 박씨의 주장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기자는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 전달 매체에 대해 이미 취재를 마친 후 기사 초판에서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것'으로 특정했는데, 박씨가 사실이 아니라며 차라리 비타500 박스가 사실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해 피고들은 이를 반영해 비타500 박스라고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비타500 박스가 진실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가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당시 편집국장,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피고들은 금품의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라는 점에 관해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서 악의적으로 이를 부각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측은 "비타500은 전달 매체의 상표에 불과해 세부적인 사항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를 특정한 경우 기사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고 독자들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비타500 부분이 기사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을 구체화하고 강한 인상으로 뒷받침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고, 보도 이후 원고를 조롱하는 패러디물 등 비판적 게시물이 인터넷에 속출했다"며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비타500 박스' 부분이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하기 전 금품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가 확실한지에 관한 취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금 전달 매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성 전 회장 측근들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비타500 박스를 봤다고 진술하거나 경향신문 기자에게 언급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경향신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금품 전달 매체를 비타500 박스로 특정하게 된 것은 경남기업의 임원 박모씨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는데, 박씨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 매체를 귤박스 대신 비타500 박스로 수정하여 보도하는 게 낫다는 박씨의 주장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기자는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 전달 매체에 대해 이미 취재를 마친 후 기사 초판에서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것'으로 특정했는데, 박씨가 사실이 아니라며 차라리 비타500 박스가 사실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해 피고들은 이를 반영해 비타500 박스라고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비타500 박스가 진실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가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