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계속 인하…12년간 최대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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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한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3.7%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수수료는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12차례 인하됐다. 2007년 8월 영세가맹점 및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상한(4.5%)을 각각 2.3%, 3.6%로 인하한 것이 시작이었다. 올해까지 2014년을 제외하고 매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떨어졌다.
정부는 2008년 10월 미용실과 의류,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수수료율을 평균 2.74%에서 2.57%로 낮췄고, 2009년 2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3.6%)을 2.2%로 내렸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1.8%까지 내렸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수료는 수시로 떨어져왔다.
2013년 1.5%였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16년부터 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당국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7%포인트 인하했을 뿐 아니라 우대가맹점 수를 계속 늘려 수익기반이 계속 침식돼왔다”며 “본업인 결제분야에서 돈을 못 버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부업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 기준은 5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된 뒤 2017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로 고정됐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턴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 역시 중소가맹점으로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중소가맹점 기준도 2017년 연매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역시 이때 2.0%에서 1.3%로 내려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업체까지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 가운데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
카드 수수료는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12차례 인하됐다. 2007년 8월 영세가맹점 및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상한(4.5%)을 각각 2.3%, 3.6%로 인하한 것이 시작이었다. 올해까지 2014년을 제외하고 매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떨어졌다.
정부는 2008년 10월 미용실과 의류,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수수료율을 평균 2.74%에서 2.57%로 낮췄고, 2009년 2월 전통시장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3.6%)을 2.2%로 내렸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1.8%까지 내렸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수료는 수시로 떨어져왔다.
2013년 1.5%였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2016년부터 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당국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7%포인트 인하했을 뿐 아니라 우대가맹점 수를 계속 늘려 수익기반이 계속 침식돼왔다”며 “본업인 결제분야에서 돈을 못 버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부업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 기준은 5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된 뒤 2017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로 고정됐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턴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 역시 중소가맹점으로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았다. 중소가맹점 기준도 2017년 연매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역시 이때 2.0%에서 1.3%로 내려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업체까지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 가운데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