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오는 6~8월 중 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채무원금의 90%를 감면하고, 고령자(70세 이상)는 채무원금 80%를 감면한다. 15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는 70%를 감면한다. 이들 취약차주가 3년간 빚을 성실히 상환(감면채무의 최소 50%)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 월소득 150만원인 (가용소득 4만원) 2인 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 후 채무액은 340만원이 된다. 이 가구가 3년간 총 170만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개정해 취약계층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연체 발생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만든다.
기존에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30∼90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앞으로는 연체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채무조정 종결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위기가 지속될 때에는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 이행하도록 한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단기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CB) 등록을 방지한다.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