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윤리위' 오명 언제까지…20대 국회 의원 징계안 처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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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윤리위 회부 징계안 26건…단 한 건도 가결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를 두고 늑장대응을 일삼고 직무유기 태도를 보여 국회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애려면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18일 국회 윤리위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만나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내달 7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결론을 내진 못했다.
여야가 지나치게 간극이 큰 문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모독' 파문의 장본인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을 먼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28일 다시 만나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그날 상정 안건을 무난하게 추려내 내달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신속 처리하리라고 보는 건 속단에 가깝다. 적어도 윤리위의 지난 통계를 고려할 땐 그렇다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훑어보면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로 넘겨진 의원 징계요구안은 총 29건이다.
이 중 3건은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후반기에만 총 8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가운데 '5·18 망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음에도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전체회의 일정이 부랴부랴 잡힌 정도다.
박명재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현재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 26건 중 18건은 하도 오래돼서 (후반기에 회부된) 나머지 8건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윤리위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의 관심을 의식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윤리위는 지금까지 2년 10개월간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징계안 중 대부분은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묻어뒀다가 폐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위는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 단 한 건만 가결했을 뿐이다.
18대 국회 역시 총 54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위는 2011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 단 한 건만 가결했다.
윤리위는 징계 심사의 첫 관문인 징계안 상정에서부터 여야가 공방만 주고받으며 시간 끌기 하는 등의 행태를 일삼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또, 징계 수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자초하곤 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로 정하고 있다.
윤리위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여기에 최장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더라도 다음 단계인 윤리위는 처리 시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와 의결을 계속해서 미루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
국회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곤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오세정 전 의원은 2017년 9월 윤리위가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국회 운영위에서 잠자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는 20대 국회 내에 제출된 29건의 징계안을 모두 방치했다.
(윤리위를 거쳐) 지난 3년간 징계 조치가 결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국민이 국회의 자정 기능을 의심하고 있는 게 현실로서 윤리위가 앞장서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를 두고 늑장대응을 일삼고 직무유기 태도를 보여 국회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애려면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18일 국회 윤리위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만나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내달 7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결론을 내진 못했다.
여야가 지나치게 간극이 큰 문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모독' 파문의 장본인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을 먼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28일 다시 만나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그날 상정 안건을 무난하게 추려내 내달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신속 처리하리라고 보는 건 속단에 가깝다. 적어도 윤리위의 지난 통계를 고려할 땐 그렇다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훑어보면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로 넘겨진 의원 징계요구안은 총 29건이다.
이 중 3건은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후반기에만 총 8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가운데 '5·18 망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음에도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전체회의 일정이 부랴부랴 잡힌 정도다.
박명재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현재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 26건 중 18건은 하도 오래돼서 (후반기에 회부된) 나머지 8건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윤리위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의 관심을 의식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윤리위는 지금까지 2년 10개월간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징계안 중 대부분은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묻어뒀다가 폐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위는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 단 한 건만 가결했을 뿐이다.
18대 국회 역시 총 54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위는 2011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 단 한 건만 가결했다.
윤리위는 징계 심사의 첫 관문인 징계안 상정에서부터 여야가 공방만 주고받으며 시간 끌기 하는 등의 행태를 일삼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또, 징계 수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자초하곤 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로 정하고 있다.
윤리위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여기에 최장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더라도 다음 단계인 윤리위는 처리 시한이 없기 때문에 심사와 의결을 계속해서 미루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맹점이 있다.
국회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곤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오세정 전 의원은 2017년 9월 윤리위가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 넘게 국회 운영위에서 잠자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는 20대 국회 내에 제출된 29건의 징계안을 모두 방치했다.
(윤리위를 거쳐) 지난 3년간 징계 조치가 결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국민이 국회의 자정 기능을 의심하고 있는 게 현실로서 윤리위가 앞장서 국민의 정치혐오와 불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