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노사가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연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급 변경사항은 노조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대해상은 노조 설립 28년만에 총파업 위기에 놓였다.

현대해상 노조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사측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 지부장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노사합의로 하지 않으면 향후 회사는 성과차등도입 및 지속적인 지급기준 개악을 시도할 것이며 조합에서 이를 저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측은 성과급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성과급 최고 한도를 기존 700%에서 850%로 변경했다.

이는 자산 규모는 증가했으나 성과급 지급 기준은 2012년 기준에 머물러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과거에는 성과급이 약 100~200%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 5년간 매출과 자산 등이 증가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는 지급 최대치인 700%의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는 자산 운용으로 인해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노조는 지급기준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본사 1층 로비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병주 지부장은 "경영성과급이 최종 확정되는 3월 22일까지 집행부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쟁의 종료시점에서 경영성과급은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IFRS17)에 따른 추가 자본확충 부담과 국내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정체 위기 속에서 지난해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은 3735억226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다.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도 임금협상이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인상,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등을 추진 중이다. 사측은 1% 임금인상과 호봉제 폐지, 희망퇴직 등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