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자동차관세 보고서' 제출…내용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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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지만 얼마만큼의 관세가 부과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한국산 자동차가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제출 사실만 언론에 알리고 보고서 내용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를 권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가장 자주 거론된 조치는 20∼25% 관세다.
상무부가 모든 수입차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대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겨냥한 선별 관세를 권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 수위만큼 중요한 것은 수입규제를 어느 나라에 적용하냐는 것이다.
통상 당국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을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20∼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작년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자동차는 260만대까지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다수 수용했지만 미국이 개정협상을 타결한 이후 232조 조사를 시작해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이 FTA를 개정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며 한국은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무부는 제출 사실만 언론에 알리고 보고서 내용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를 권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가장 자주 거론된 조치는 20∼25% 관세다.
상무부가 모든 수입차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대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겨냥한 선별 관세를 권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 수위만큼 중요한 것은 수입규제를 어느 나라에 적용하냐는 것이다.
통상 당국은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을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20∼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작년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자동차는 260만대까지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다수 수용했지만 미국이 개정협상을 타결한 이후 232조 조사를 시작해 자동차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이 FTA를 개정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며 한국은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