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내년 '감사인 지정제' 앞두고 폭풍전야…삼성전자 등 220여곳 회계법인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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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감사인 자유 지정한 기업
정부가 3년간 감사인 교체 지정
현대차, 미리 교체해 검증받기로
"기업 회계감사 깐깐해질 것" 우려
정부가 3년간 감사인 교체 지정
현대차, 미리 교체해 검증받기로
"기업 회계감사 깐깐해질 것" 우려
▶마켓인사이트 2월 18일 오후 4시50분
정부로부터 9년마다 3년씩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회계감사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30여 년 만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전격 교체하고, 그동안 ‘감사보수 덤핑’ 논란이 있었던 일부 기업은 보수를 대폭 높여 계약을 맺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전에 없이 깐깐해지고, 재무제표 ‘비적정’ 의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는 올해 외부감사인을 삼정KPMG로 교체하면서 최소 2021년까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통상 감사계약은 3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맺은 감사 계약은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20년 이전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즉 2014년부터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들이 지정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현대차는 1986년 딜로이트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이후 30년 넘게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면 회계처리절차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감사인을 교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앨라배마, 터키, 인도 등 현대차의 주요 해외 법인이 이미 KPMG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220여 개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초 630개사가 검토됐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산 규모가 큰 곳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30년 넘게 삼일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유지해왔으며 3년 단위의 자유선임계약이 공교롭게도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때문에 ‘현대차-안진’ ‘삼성전자-삼일’ 간 장기 계약이 끝나게 됐다”며 “그동안 적지 않았던 대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 우려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규제 강화에 대비해 다음달 공시되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비적정’ 의견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감사보고서 기준 상장사 2155곳 중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123개사(98.5%)다.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1.5%에 그쳤다.
올해 신규 감사를 체결한 기업들의 감사보수는 종전보다 크게 인상되고 있다. 현대차는 표준감사시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감사보수가 20~30%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에서 EY한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한국전력은 종전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된 50억원 이상의 감사보수가 책정됐다. 딜로이트안진과 감사인 계약을 맺은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해 삼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한화, 현대오일뱅크 등도 일제히 감사보수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갑을관계’가 형성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정부로부터 9년마다 3년씩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회계감사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30여 년 만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전격 교체하고, 그동안 ‘감사보수 덤핑’ 논란이 있었던 일부 기업은 보수를 대폭 높여 계약을 맺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전에 없이 깐깐해지고, 재무제표 ‘비적정’ 의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는 올해 외부감사인을 삼정KPMG로 교체하면서 최소 2021년까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통상 감사계약은 3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맺은 감사 계약은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20년 이전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즉 2014년부터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들이 지정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현대차는 1986년 딜로이트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이후 30년 넘게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면 회계처리절차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감사인을 교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앨라배마, 터키, 인도 등 현대차의 주요 해외 법인이 이미 KPMG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220여 개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초 630개사가 검토됐지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산 규모가 큰 곳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30년 넘게 삼일회계법인과 감사인 계약을 유지해왔으며 3년 단위의 자유선임계약이 공교롭게도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때문에 ‘현대차-안진’ ‘삼성전자-삼일’ 간 장기 계약이 끝나게 됐다”며 “그동안 적지 않았던 대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 우려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규제 강화에 대비해 다음달 공시되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비적정’ 의견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감사보고서 기준 상장사 2155곳 중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123개사(98.5%)다.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은 1.5%에 그쳤다.
올해 신규 감사를 체결한 기업들의 감사보수는 종전보다 크게 인상되고 있다. 현대차는 표준감사시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간당 감사보수가 20~30%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에서 EY한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한국전력은 종전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된 50억원 이상의 감사보수가 책정됐다. 딜로이트안진과 감사인 계약을 맺은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해 삼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한화, 현대오일뱅크 등도 일제히 감사보수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갑을관계’가 형성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