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닌 채무자 원금도 70%까지 탕감해주라는 정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신용회복지원제 개편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의 최대 95%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금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금융회사의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등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여기에 더해 최대 95%까지 빚을 삭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회복위 협약 개정 및 서민금융법 등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금융회사의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등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여기에 더해 최대 95%까지 빚을 삭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회복위 협약 개정 및 서민금융법 등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