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세 미만인 사람한테서도 말초혈을 채취해 백혈병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면서도 말초혈은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16세 미만 사람한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는 아예 말초혈을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16세 미만인 사람에게서 말초혈을 채취하기 어렵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백혈병 환자인 아버지의 완치를 위해 중학교 2학년인 14세 아들이 말초혈을 기증해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라 골수를 빼고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의 장기 등은 적출할 수 없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없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조혈모세포기증자를 전신마취하고 엉덩이뼈에 대형 주삿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하고서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런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비중의 98% 정도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넣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했다.
/연합뉴스